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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건강친화형 주택”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권장기준”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적용대상

제 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태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권장기준 2개이상 항목 충족(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평가기준
    • -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흡착 건축자재 성능]
    평가기준
    • -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흡착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평가기준
    • -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항곰팡이 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항균 건축자재 성능]
    평가기준
    • -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항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 흡방습 건축자재의 성능
    • - 평가 항목 : 흡방습량
    • - 평가 방법 : ISO 24353, KS F 2611
    평가기준 비고
    흡방습량 65(g/㎡) 이상 흡습량과 방습량의 평균치( 단, 흡습량과 방습량의 편차가 20%이내)
  •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
    • - 평가 항목 : 흡착률(%), 적산흡착량(㎍/㎡)
    • - 평가 방법 : KS I 3546, KS I 3547
    평가기준 적산흡착량 (㎍/㎡) 비고
    톨루엔 HCHO (폼알데하이드)
    흡착률 65% 이상 28,000 이상 6,500 이상 *적산 흡착량은 톨루엔 또는 HCHO(폼알데하이드) 어느 하나를 만족.
  • 항균·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성능
    • - 평가 항목 : 항균성 , 항곰팡이 저항성 log(CFU)
    • - 평가 방법 : JIS Z 2801, ASTM D 6329 및 ASTM G-21
    평가기준 시험방법 비고
    항균 저항성 2.0 이상 JIS Z 2801 상대습도85% 온도28도에서 28일 배양 후 평가
    평가기준 시험방법 비고
    항곰팡이 저항성 log(CFU) 저항성 1.0 이하 ASTM D 6329 2항목 모두 만족해야 함.
    0 등급 ASTM G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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