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 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태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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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방습량 65(g/㎡) 이상 | 흡습량과 방습량의 평균치( 단, 흡습량과 방습량의 편차가 20%이내) |
평가기준 | 적산흡착량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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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HCHO (폼알데하이드) | ||
흡착률 65% 이상 | 28,000 이상 | 6,500 이상 | *적산 흡착량은 톨루엔 또는 HCHO(폼알데하이드) 어느 하나를 만족. |
평가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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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저항성 2.0 이상 | JIS Z 2801 | 상대습도85% 온도28도에서 28일 배양 후 평가 |
평가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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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곰팡이 저항성 log(CFU) 저항성 1.0 이하 | ASTM D 6329 | 2항목 모두 만족해야 함. |
0 등급 | ASTM G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