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용대상 : 300세대 이상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 의무(사업계획인가)
- 실내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흡·방습 성능
- 유해화학물질의 흡착·분해
-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 건축허가 대상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세대 이상)
-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용적률 등) 적용 건축물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의무기준) 모두 적용
- 2개 중 1항목 의무 선택 시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60% 이상 적용
- 2개 항목 의무 선택 시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30% 이상 적용
- 건축물 심의 시 조건 부여 → 건축과
-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적용대상)확대적용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권고기준)강화적용
-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 적용
- 30세대 이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적용대상)확대적용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권고기준)강화적용
-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20% ~ 30% 이상 적용